- 2006년도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
광주지방노동청은 2006년도에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등 5대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 병원 종사 근로자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6년도 근로감독 목표인 437개소 보다 65% 초과한 721개소에 대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점검대상 721개소중 57.6%인 415개소에서 1,054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법을 위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794건, 최저임금법 위반 77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7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76건 등이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은 임금?퇴직금등 금품체불이 29.6%인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9.4%인 154건, 취업규칙 미신고건이 11.8%인 94건, 연?월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이 9.4%인 75건등이었다. 적발된 법 위반내용 1,054건중 1,052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사법조치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도 관내 사업장중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하여 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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