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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북한산 모래 적하목록 정정절차 간소화
  • 한광수
  • 등록 2007-02-0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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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신고시 최초 1회 신청으로 서류제출 생략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은 2007. 2. 5.(월)부터 북한산 모래를 반입하는 선사 등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하고자 “북한산 모래의 화물목록(적하목록)상 화주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하였다. 외국에서 화물을 수입(북한의 경우 ‘반입’)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상의 화주를 수입신고전에 변경하는 경우 물품의 양수도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는 대부분 반입자(적하목록상 ‘화주’)와 국내 실수요자가 상이하여 반입시마다 양수도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화주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통관시간이 지체되고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북한산 모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단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1회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차후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인천세관의 북한산 모래 수입화주 변경신청 처리건은 연간 3,200여건으로 전체 적하목록 정정 서류제출 처리건(6,190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통관지체요인 및 세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적하목록 정정 절차가 서류제출없이 EDI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선사 등의 업무처리시간이 연간 9,600시간(1건당 평균 3시간) 정도 절감되고 화주도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천항 물류처리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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