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설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설 전일인 2월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한 청산활동을 강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일과 후 22:00까지 체불임금 청산위해 노력하였다.그 결과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 109명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체불 근로자 352명이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현장 확인 및 현장 금품지급지시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 8억3천만원을 청산하였다.특히, 광주 북구 연재동 소재 모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60명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근로감독과장을 팀장으로 근로감독관 5명이 설 연휴 기간임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9천만원 체불임금을 청산 지도하였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에 소극적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소재 K레미콘 대표 박모씨등 42명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는 등 광주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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