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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구, 자동차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조치
  • 황인철
  • 등록 2007-02-27 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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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체납액중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실시하였다. 구(區청)의 전체 체납액 비중을 보면 주민세가 32%, 자동차세가 20%를 차지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 파산, 부도 등 납세능력 상실로 체납이 되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1회 부과시 납부액이 20만원정도이나 각종보험 가입과 자동차 유류대를 지불하고, 운행함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등 고질(고액)체납자가 늘고 있어, 납부능력 부족에 따른 일반체납자와 구분하여 강력한 행정제제로 납세 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미구는 자동차세 체납 대상자중 2,500 CC이상으로 5회이상 체납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 체납자와 구분하여, 1차적으로 10명에 대해 강력한 응징차원에서 2월 26일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전했다. 박경선 구청장은 “ 앞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관련 고질(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선별한후 일반 체납자와 구별하여, 강력한 법적대응과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인식를 제고시켜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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