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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 민동운
  • 등록 2006-10-2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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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2기 신도시 1곳은 공급 확대…이달중 지역 발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신도시 1곳을 추가 조성하고 현재 개발중인 2기 신도시 중 1곳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급 이상의 규모와 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가 발표하는 한편, 개수 제한없이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기억제정책과 병행해 양질의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정책에 계속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장관은 "8·31 부동산정책 및 3·30정책은 입법화 완료 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공급확대 방침도 기존의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급확대를 위해 강남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위 소수의 이익 때문에 집값이 흔들려서는 안되므로 투기억제 등 8·31 정책의 근간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신도시 공급계획과 관련 "이달 중 8·31정책에 따른 신도시 1곳과 기존신도시 확대 1곳 등 신도시 대상지역 2곳을 발표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발표예정인 분당급 이상의 신도시에 대해 추 장관은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택지, 연결교통망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또 "(신도시는)개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협의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되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투기억제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 투기행위자를 단속하는 등 완벽한 투기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며 "환지방식, 채권보상 등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지방식이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쯤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할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조바심을 갖을 필요는 없다"며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정치일정과 관련없이 어느 누구도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강조한 뒤 "8·31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후속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책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 서울 강북 17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과 주거, 문화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키로 했으며, 도심내 노후 단독주택지는 고밀도로 개발하되 열린공간을 확보해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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