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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중 11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 농업 섬유 등 이견 내달 재논의 @@@0
  • 정혹태
  • 등록 2006-06-12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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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첫 번째 협상이 9일 마무리됐다. 양국은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한ㆍ아세안 FTA 협상 때보다 빠른 진도”라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커틀러 미국 측 대표 역시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이 제1차 공식협상인 점을 감안해 정보교환과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대한 상대측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했다. 통합협정문 마련에 합의한 분야는 △상품무역 △원산지ㆍ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ㆍ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ㆍ분쟁해결 분야이다. 단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양측 간 입장차가 커서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협정문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 농업, 섬유 분야 팽팽한 신경전 최대 쟁점 분야인 농업 분과에서 우리 측은 농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에 대항 상세절차를 두자고 제안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은 상세 절차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넓히겠다는 속내로 분석된다. 또 섬유의 경우 우리 측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외없는 관세 양허(관세를 일정 수준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와 관세 조기 철폐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구체적 관세 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에 더해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와 의약품ㆍ의료기기 2개 작업반은 별도 협정문을 만들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세제 분야에서 미국 측은 자국 차량이 주로 대형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당초 밝힌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세금 수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공방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한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리 측은 이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방안은 효과가 인정된 신약일지라도 가격과 비교해 효능이 어느 정도 우수한 지를 따져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원산지ㆍ통관 분야에서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했으나, 단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보여 괄호 처리했다. 괄호 처리한 사항은 2차 협상에서 계속 논의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 일단 통합협정문에 포함시켰다”며 “일단 문제제기를 해 놓고 이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과 시기를 잘 봐야겠다”고 말했다.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우리 측이 반덤핑 발동 남용의 방지와 발동 요건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위생검역 분과는 협의 채널로 위원회를 두자고 한 미국 측의 의견과 접촉선을 지정하는 것에 충분하다는 우리 측 의견이 갈려 협정문 작성을 하지 못했다. ◆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우리 측 허가 내에서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 측은 금융 분야에서의 국경 간 거래 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이해를 표시했다. 미국 측은 우리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당국의 허가 아래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했다. 특히 서비스 분과에서는 국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경쟁분과와 노동분과에서는 양측이 비교적 쉽게 협정문 마련에 합의했으며, 지적재산권과 환경분과에선 양국 간 기본입장과 제도를 살핀 뒤 통합협정문을 만들었으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쟁점 사항으로 넘겼다. 지적재산권 분야서는 미국 측이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으며, 지재권 침해 시 처벌 문제에 대해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벌여 대부분 분과에서 당초 목표대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농업 등 분과에서 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양측이 이견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상대 측 입장을 들어 향후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공식협상에서 양허안과 유보한을 교환한 뒤 구체적 개방 수준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FTA 협상 결과를 국회와 언론 등에 알리고, 오는 27일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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