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정규직 근로자 중도에 일을 그만둬도 1년간 무료로 훈련가능 -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는 지난 3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밝혔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이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년 이하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신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또는 기획총괄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www.hrd.go.kr 신청가능)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활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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