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극 홍보한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건수가 587필지(105만㎡)를 넘어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관련법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이 가능한 토지는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로 농지와 임야는 개별지가에 관계없이 적용 되며, 그외 토지는 1㎡의 개별공시지가가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중에 있다. 광주지역에서 이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舊광산군지역인 102개동으로 현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외7개동, 남구 칠석동외 14개동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 처리절차는 구청장이 위촉한 해당지역(마을별)의 3인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간 공고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마을별로 보증인 3인을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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