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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강북 광역개발…강남과 격차 없앤다
  • 정혹태
  • 등록 2006-04-04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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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가 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함에 따라 서울 강북 광역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 강북 등 도시 낙후지역의 각종 건축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늘림으로써 광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북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8·31후속대책에서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북에 2~3개, 연말까지 전국에 3~5개의 광역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 평 이상)로 지정된 곳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이 늘어나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을 20~4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 쉬워진다 호수밀도(ha당 주택수), 주택접도율(주택과 4m 이상 도로가 접하는 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등을 현행 시·도 조례의 2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호수밀도의 경우 60% 이상, 주택접도율은 30% 이하,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개발 사업구역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막고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또 구역지정이 끝났더라도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해 구역면적을 추가로 1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처럼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주는 개발양도권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규제 풀린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학교설치 및 주차장설치 기준 등 건축규제도 크게 풀린다. 먼저 개별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안에서 변경이 허용된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한도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개별 지자체들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조례상 230%인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또 현재 15층까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이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설 또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중대형 비율 늘어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중대형 주택 비율이 20~40%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의 비중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80%에서 6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 90%에서 80%로 각각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도 조례로 절반(37.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6평 이상 토지는 거래허가 받아야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분양권이 주어지는 최소 토지규모가 6~9평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투기적 토기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사업에서 6평 이하의 필지는 전체 필지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단 5%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지구목표연도 5년 안의 변경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 강북 개발 속도 붙을 것 현재 노후주택비율은 강북의 종로구가 23.4%인 반면 강남구는 0.1%에 불과하다. 또 1인당 주거면적은 강북권인 중구와 관악구가 각각 17.2%, 17.4%로, 강남권에 속한 서초구(29.4%) 강남구(27.6%)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일자리 역시 강북 도심권의 업무공간 분포비율이 최근 15년간 1990년 31.2%에서 2004년 21%로 크게 줄어든 반면 강남권(90년 23.5%→2004년 31%)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1만평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광역개발되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발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강남·북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거환경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602, FAX : 02-503-7313)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법령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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