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과 합동으로 6.7.부터 6.29.까지 23일간 산업재해에 취약한 제조업 15개사, 건설업 8개사 등 총 23개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독려함과 더불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대상은 산업재해 취약업종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장마철 위험요인 상존으로 재해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 및 동바리 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다수인 경우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06년에도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8건, 과태료 35건, 시정지시 266건, 사용중지 17건, 작업중지 1건 등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달선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산재발생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