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한 토지 이행강제금 등 예고처분 -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토지에 대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번 예고처분 받은 대상은 2006년 3월 8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 275필지로 허가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한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현장 및 공부확인 결과 위반한 토지이며, 조사결과 위반된 토지는 22건으로 205,271천원의 이행강제금 예고처분을 실시 했으며, 또한 2007년 10월 31일까지 당초 제출한 이용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예고처분된 금액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내용중 대부분은 고강뉴타운지정지역내 거주용 주택으로 매입한후 입주하지 않거나, 가족중 일부만 입주한 경우, 주택을 임차사용한 경우로서, 이행명령기간동안 반드시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오정구청 홈페이지(www.ojeong.bucheonsi.com)에 게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경찰서나 오정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2-680-2491) 신고하면 사실조사후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