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차별시정위원회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2007. 7. 31.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전부시정토록 판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는,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 소속의 기간제근로자 69명과 광주지사 소속의 기간제근로자 81명등 150명이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07. 10. 29.과 2007. 10. 30.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차별적처우 시정신청에 따른 것이다.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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