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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윤만형
  • 등록 2007-11-13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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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1월까지 1년간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가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과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북 뉴타운 지역은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15.65㎢이고 판교신도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이매·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등 38.98㎢이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지역이 속한 서울, 경기의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지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2008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최고 30%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강북뉴타운 2002.11, 판교신도시 2003.12)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방치 10%, 재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에서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세가 일정기간 정착되면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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