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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설명’ 부실하면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 윤만형
  • 등록 2007-09-04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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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 최종안 마련…올 정기국회 제출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흉기를 들고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는 ‘사실상 자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같이 보험계약자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상법 보험편 개정 최종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여럽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현행법상 계약자가 흉기를 이용한 싸움에 가담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었던 조항을 개정해, 명백한 ‘자살’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동일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완화됐다. 연금보험의 ‘보험금 분할 지급’ 관련 조항도 개선됐다. 현행법이 생명보험 관련 조항에서만 보험금 분할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 내에 해석상 논란이 있던 점을 감안, 개정안은 사람의 사망·생존·상해·질병 등을 보장하는 인(人)보험 통칙에 분할 지급 조항을 신설해 명확히 했다.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생명보험 개념을 종전에 사람의 사망만을 보장하던 것에서 사망·생사혼합·생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기존의 사망·양로·연금 보험을 모두 생명보험으로 포섭하는 등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모든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 및 보험증권 교부 권한을 인정하되, 보함회사로부터 청약·해지 권한을 위임받은 ‘체약대리점’과 회사와 계약자간 중개행위만 대리하는 ‘중개대리점’을 구별해 권한을 달리 규정했다. 이두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장은 “지난해 초 상법 해상편 개정안을 제출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회사편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 보험편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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