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4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 30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미준수, 부당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실시,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등을 현장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적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난 4. 11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도 하였다.2007년도에는 25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 86건을 적발 개선하였으며, 주로 퇴직금 및 임금 등 지연지급과 취업규칙 미신고(10인 이상 사업장)등이 지적 사항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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