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5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접수받는다. ’08.3.31.현재 광주,전남.북지역의 부정수급자수는 369명으로 전년 동기 272명에 비해 97명(36%)증가하였고, 부정수급 주요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사실 은닉 및 소득미신고 등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최대 12회에 거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자진신고 방법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062-609-8849) 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062-609-88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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