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보건환경연구원, SO2 초과 원인 밝혀 수출 재개 도와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한 천일염 가공식품의 이산화황(SO2) 기준치 초과검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막혔던 대일 수출길을 다시 열어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무안군 청계면 소재 청수식품(주)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천일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해 지난 1999년부터 일본에 ‘Qi Power’라는 상표로 연간 99톤씩 14억원 규모를 수출해 왔다. 그러나 이 회사의 주력 수출품인 ‘Qi power origin’이 지난해 11월 일본 요코하마 검역소를 통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SO2)의 규정치 초과 검출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제조사측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청수식품측은 이 제품에 이산화황(SO2)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며 수차에 걸쳐 설득했으나, 요코하마 검역소에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을 요구하며 수입중단 조치를 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 1월 각종 시험.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시험․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산화황(SO2)의 검출 원인규명을 요청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약 3주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기법을 동원해 이 제품이 고열의 제조과정 중 대나무와 혼합.용융시 여러 화학반응에 의해 이산화황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을 규명, 인위적 첨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분석 결과는 일본의 요코하마 검역소에 전달됐고 일본측에서는 약 4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지난달 28일 청수식품(주)에 “이번 건에 관하여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회답을 보내옴으로써 ‘천일염 가공식품의 일본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정선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청수식품(주)의 클레임을 해결해 수출 재개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내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써 공신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에 분포.생산되는 각종 천연자원과 농수특산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험․연구를 통해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