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표시제 강화 및 수입 유기농산물의 인증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전남도는 GMO 식품의 표시제 강화와 수입 유기농산물의 인증제 개선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청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GMO 식품은 매년 약 350만톤이 국내로 수입 유통되고 있으나 GMO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 혼입률이 3%로 지나치게 높다. 또 GMO 작물을 원료로 생산되는 가공식품은 가공과정에서 유전물질(DNA)이 분해되기 때문에 DNA 불검출을 이유로 대부분의 GMO식품이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입 유기농산물은 국내 민간인증기관이 생산 출하과정을 조사해 인증을 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자사의 수입상품을 인증해 주는 모순을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건의문에서 GMO작물을 원료로 생산되는 모든 GMO식품에는 소비자가 GMO식품여부를 알수 있도록 ▲GMO식품 ▲GMO포함 가능성 있음 ▲GMO식품 아님 중 하나를 반드시 표시토록 할 것을 강권했다. 또 GMO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EU수준인 0.9% 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 유기인증제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유기농 수입업자가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입인증기관이 국내 인증을 소홀하지 않고 수입을 위한 해외 인증을 전담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비율(70%) 이상 국내인증을 하지 않을 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해 이번에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등에 재차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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