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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키로
  • 황인철
  • 등록 2008-07-15 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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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오는 15일 관내 전지역에서 자동차세를 2건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자동차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어 구청에서 보관하므로써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효과적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는 세무과 전직원을 각 동별 1개조씩 7개조(조장 : 세무과 팀장)로 나누어 자동차세를 2건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최용길 징수팀장은 단속에 앞서 반드시 체납차량의 전면에 있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과 영치증은 바람 등에 날아가지 않도록 윈도우 브러쉬로 고정시켜 줄 것 등 영치요령을 교육하고, 체납차량 일지라도 사유재산이므로 영치시에 차량흠집과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한권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에도 과년도 체납액의 28.7%에 달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차량 영상단속과 직원 합동영치 등 단속활동을 펼쳐 1천 625대를 영치하여 3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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