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말 목표대비 65%달성, 조기 달성위해 행정력 집중 -
당진군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군은 2008년 체납액 정리목표액의 조기 초과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당진군의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이중 50억원은 과년도 체납액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28억원, 취득세 18억원, 주민세 13억원, 기타 20억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와 도세인 취득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부터 관허사업 제한, 군․읍면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 금융거래 조회 압류 등으로 올해 정리목표액 52억원중 7월말 기준 34억원을 정리, 목표대비 65%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그러나 군은 체납액의 조기 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골프장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유자 자료를 확보하여 체납자의 회원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체납액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 및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하반기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 1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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