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시 'ㅈ' 병원은 환자에게 사용하고 난 주사기, 소독솜(탈지면), 근육주사약병, 혈관주사약병, 링겔주사용 플라스틱 등을 같은 병원 1층 주차장에 무단방치하여 쓰레기 및 감염성 폐기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병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 지침서에는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감염의 저장소로서 작용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올바른 쓰레기 관리가 병원의 감염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환경관리에 중요하며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균에 오염된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내의 병원균에 취약한 환자, 지역주민 등의 위생관리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로 한다.보건복지부에서 '적출물처리규칙'에 따른 관리를 2000년에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지정폐기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었다. 또한 '적출물'의 명칭에서 '감염성폐기물로 변경되어 운반, 보관등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지침이 마련되었고 감염성 폐기물 세부적 기준은 혼합감염성 폐기물, 탈지면류, 병리계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손상성폐기물 등이다.이번 전남 여수시 'ㅈ'병원은 쓰레기 및 감염성 폐기물을 'ㅈ'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주차장 1층에 무단 방치 함으로써 오염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볼모로 환경관리를 위반한 것이다.이와 관련 전남여수 'ㅈ'병원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방치와 관련 잘못관리를 시인하고 시정 조치 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을 목격한 여수시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보고 후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남여수시 8개 병,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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