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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황종남
  • 등록 2008-08-25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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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업신청을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계획은 단지안의 도로, 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파고라ㆍ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서 1개 단지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단지수는 10개소 내외로 지원비율은 총사업비(30백만원 내외)의 50%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절차는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자부담계획서 포함)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오는 9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쾌적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710-2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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