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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人 이상 고용창출 창업 5년간 세금 50%% 감면
  • 이주은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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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장관간담회, 고용창출창업 지원대책 확정
5∼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이나 분사에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된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5∼10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과 분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 기업과외국 기업 등 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창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기본으로 50% 감면되며 창업 후고용이 늘어나면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난 경우는 세금 50%의 기본 감면과함께 종업원 증가율 100%에 0.5를 곱한 50%의 감면이 추가돼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또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용창출형 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에 지출한 아웃소싱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과 분사의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 기업이 창업.분사형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씩 1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007년까지 보증 제공시 기술평가보증을 현행 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올해 3천억원에서 3천6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5.9%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부당 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분야의 매출요건은 신기술을 이용한최근 1년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며 대기업 집단등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공장 설립 과정을 시.군.구에서 일괄해 처리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창업 관련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기업들이 임대료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표준형 공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재경부 국장급을 전경련에 파견해 경제단체와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육성, 재래시장활성화,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과 인력 유입 촉진,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과청년층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 시장 중심의 벤처기업 성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 생산구조 고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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