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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17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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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진철하)에서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오는 10.31일까지 설정, 지방세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징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들 체납자가 9월중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 1,841명의 금융재산(예금, 보험, 카드매출대금 등)과 채권(급여, 골프 및 콘도회원권)조회로 압류예고를 실시하여 9월중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에도 미납할 경우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30억원 정리를 위해 10월 7일부터 3일간 24개 영치판을 편성하여 전주시 전역에서 행정력을 동원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그간 완산구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예고,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예금계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2008년도에 1,527억을 징수하는 등 고액·고질체납세를 정리하여 전년보다 징수율 1.1%상승과 징수액이 229억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완산구 세무과장(김대창)은 “지금까지 밀린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인·허가사업 행정처분 및 직장급여, 예금 및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2008. 제1기분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도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으로 영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9월중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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