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08. 9.29부터 10.31까지 노사지원과, 산업안전과, 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대상은 근로조건이 취약하고 산재위험이 잔존하는 제조업 36개사, 건설업 24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중점점검내용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미 준수, 부당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실시, 5대 반복형 재해(추락, 협착, 낙하.비래), 충돌, 전도)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등을 점검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고 하였다. 한편, 2007년도에는 9개사를 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 9개사를 적발), 28건을 개선조치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차수당(10,195,070원)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7,238,740원), 퇴직금 지연지급 및 취업규칙 미신고(10인 이상 사업장) 등을 지적하여 청산 및 개선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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