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체불근로자가 편리하게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 상담.신청에 이르는 절차의 신속.편리한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을 설정 운영한다. 10. 1.부터 매 격주 수요일 오후(14:00-18:00) 여수지청 민원실(10.1)과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민원실(10.8)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문직원이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는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에 여수지청 근로감독과(또는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내 근로감독출장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를 신청함으로써 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6500-109) 또는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7209-1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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