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까지…조선타운․레저단지 개발 등에 따른 투기 방지 위해-
조선타운과 새천년대교 등이 건설될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49㎢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면 일원이 압해대교 준공, 압해~운남간 연륙교 공사, 조선타운 및 레저단지 조성사업, 송공 연안항 건설계획, 새천년대교 건설계획 등에 따른 가치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을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하는 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현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지역은 지정기간이 오는 10월 26일 만료돼 이번 재지정 절차를 진행중이고 그 외 지역은 내년 8월 20일 만료된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신안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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