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10월 1일부터 ~ 31일 까지 1개월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4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의 불법·위반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을 사전에 해소 하고 건실한 중개질서 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 편의 제공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같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중개업소의 전반적인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와 함께 중개업소 이용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고 또한, 반복적 위반 중개업소를 특별관리대상 으로 지정하여 강도있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중개업소 이용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기타 중개업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 등 불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및 업무정지(과태료부과) 등 시정조치 와 상습ㆍ고질적 중개업소의 특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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