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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할 고용 안줄이면 1인당 50만원 세금감면
  • 최문한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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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비과세 저축 60세, 3천만원으로 확대
고용 증가 뿐 아니라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꿔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면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금이 감면된다.
또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 3천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 인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의 고용 세제 지원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저축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재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대로 기업의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모텔, 노래방 등 소비성 업종과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저한세는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예를들어 1일 3조 3교대 또는 이틀간 4조 2교대 근무로 바꿔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이른바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서도 줄이지 않은 고용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 2월 재계와의 합의대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창업과 분사도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최고 전액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로자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현재 65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되고있으나 국민연금 지급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축 한도도 3천만원까지 늘리도록 규정했다.
퇴직 근로자가 갖고 있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이더라도 액면가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에 따라 영화, 음반, 게임산업 등에대해 소득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문화산업준비금’을 도입하고 기업의 문예 단체에 대한 기부금 인정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물리려던 아파트 경비용역은 올 연말까지 모두 비과세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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