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 구청에서 3일부터 환급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002년 10월1일부터 2005년 3월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중 미환급자 2,573명에 대해 53억9천4백만원을 환급토록 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환급신청인은 부담금을 납부한 최초 분양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 등이다. 환급금액은 납부금액에 가산금(이율 연 5%, 단리)을 합한 금액으로 가산금은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부담금 부과취소 처분일(2008. 10. 31)까지며,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자에게는 11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서류 등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열람해 우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최대한 빨리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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