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개 금융기관 통한 323명 체납자 2,260백만원 징수 추진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2008.11.12일부터 ~ 12월말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 323명 2,260백만원(500만원~1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시 최초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따르면 예금압류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세법(제86조)에 의해 압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경기도와 금융연합회 협약에 의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1천만원미만 체납자 예금압류는 미 추진되고 있었다."며, 추진방법은 금융기관별로 현지를 방문하여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되 관내 2개기관(농협 43개소, 국민은행 26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금년도 추진일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협의(11.13일한) 금융거래정보 조회(500만원~1천만원이하) 요청(11.17일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통보자 예금압류(12.8~12.12), 예금압류 추심(12.22)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은 물론 체납액 기준 하향조정(500만원이하 체납액) 예금압류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통하여 체납액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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