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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상암·장지 불법거래도 세무조사
  • 정혹태
  • 등록 2006-11-0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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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검단·운정 31일 현장조사 돌입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 추가 건설지로 확정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 3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 탈·불법적 거래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또 은평뉴타운, 마포상암, 송파장지지구 등 기존 재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수법으로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사실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최근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검단 신도시 건설, 파주운정신도시 확대 계획이 발표된 후 신도시예정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심리가 발동되고 있다며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천검단, 파주 운정지구 등은 현재 호가는 상승했으나 매물이 회수되는 등 실제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단계는 아니라며 다만,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탈·불법적인 거래가 포착돼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 ▲전매제한된 분양권 변칙·불법거래 ▲타인명의로 위장 취득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다수주택보유자의 주택 추가취득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 ▲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집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된 경우 거래를 원천 무효화하고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은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거래한 후 거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사례, 불법매집세략 등 투기꾼들이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 등을 회피한 사례 등도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신규아파트를 분양한 판교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운정지구 등에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형태로 분양권이 불법 거래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조치란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가 또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들 다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및 결정내용을 넘겨받아 분양권 불법거래자를 색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금까지 자료가 수집된 분양권 불법거래자 중 매집세택 개입혐의가 있거나 다수의 분양권을 거래한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투기혐의 중개업자 12명, 가격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1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및 세금탈루 사실을 조사키로 했다. 아파트 가격상승지역으로는 서울 강남·목동, 경기도 분당·용인·일산·파주운정, 인천 검단·송도 등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사전 조사해 은평뉴타운 70명, 마포상암지구 189명, 송파장지지구 121명, 강서발산지구 81명 등 분양권 불법거래자 655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탈루 세금 추징과 분양권불법거래자는 전원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불법거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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