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0품목 농민부담 20%로 낮춰 전국 최저
올해부터는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 등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자연재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보험료 지방비 지원예산을 41억원으로 확대해 지난해 40%였던 농가 부담액을 20%로 대폭 나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 등이 포함돼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보험료에 대한 농가 부담도 지난해 40%에서 20%로 대폭 낮췄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부담률이다. 이에 따라 5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지난해 80여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0만2천40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또 나주에서배를 재배할 경우 42만6천800원을, 화순에서 복숭아를 재배할 경우 2만7천600원을, 담양에서 포도를 재배할 경우 4만1천580원을, 순천에서 단감을 재배할 경우 10만9천440원을, 광양에서 떫은감을 재배할 경우 11만160원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이 부담액은 과수 수종별로 또 지역별로 피해 및 방재시설 등 할인.할증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세계적으로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해 태풍 등 상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20%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으므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도내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 1천㎡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 30%로 2종류이며, 가입희망 농가는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해당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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