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과세된 1월 정기분 면허세 9,347건 7,100만원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성실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종별로 18,000원에서 3,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또 면허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되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신용카드(BC,삼성,신한,현대) 납부시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만 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홍성읍 및 광천읍사무소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현대카드 및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또한 군은 금년 중으로 무선카드납부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액 현장징수시 운영할 예정이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면허세 및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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