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2009년도 적용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명복 청양부군수 주재로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심의회에서는 표준주택 617호에 대한 위치, 용도, 도로접근성 등 전년대비 2.54% 하락된 주택가격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또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서 재검토해 오는 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 고시한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1월 30부터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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