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불과 며칠 사이에 거래가격의 차이가 2억∼3억원에 이르는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0일 7억원에 매매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33평형의 경우 하루 뒤 9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같은 지역 강촌아파트 33평형도 신고가가 4월 9일 6억원, 14일 7억59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 34평형은 3월 9일 같은 날 거래가격이 5억8000만원, 7억원이었다. 한 달도 안 돼 매매가가 7억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었다. 강남 최고가 아파트라는 도곡렉슬 43평형은 6월 9일 22억원에 거래됐지만 26일 신고가격은 14억9000만원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층이나 향, 내부 수리여부 등에 따라 집값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신고내역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의 말만 듣고 부르는 대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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