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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고객 고지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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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01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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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상환기간, 이자율, 할부금융자금 변제방법 등 각종 거래조건을 은행대출 수준으로 상세하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할부금융이 비대면, 3당사자(금융사, 소비자, 제조.판매사)간 거래라는 특성상 할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할부자금의 상환기간과 미상환시 처리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고지하도록 해 은행의 대출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할부금융거래시 이자율 등 각종 요율 관련 사항과 할부금융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법만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각종 수수료는 할부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기준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고객에게도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의 자필서술 확인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문제와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 예고는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한이익 상실기준은 '연속 할부금을 갚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할부가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로 명시돼 있으나 그 동안 할부금융사에서는 연체 관리 강화 등을 내세워 미납입횟수 2회 요건만 적용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곤 했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할부금융제휴점의 할부금융업무 대행시 준수사항 등을 자율 규약사항으로 만들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민원담당 부서장 회의를 정례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전협회 주관으로 표준약관을 자율적으로 제정.개선토록 지도하고 할부금융사의 채권추심시 준수사항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상품공시감독권, 약관심사권 등과 같은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관련 감독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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