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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아파트 이름 못바꾼다
  • 정혹태
  • 등록 2006-09-11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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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땐 원상복귀·과태료 처분
집값을 띄우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 등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아파트 명칭)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구조는 구식인데 주민들이 임의로 단지 명칭을 신식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공시송달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건설사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건축물 내용변경 없이 아파트 명칭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건교부는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실제 최근에는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단지들이 평면구조와 건축자재를 그대로 둔 채 도색 등을 통해 브랜드 이름만 바꾸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당산동 삼성2차와 강마을 삼성아파트는 모두 ‘래미안’ 아파트로, 인근 현대5차와 금호베스트빌은 각각 현대아이파크와 금호어울림으로 변신했고 동부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는 최근 도색 후 한강푸르지오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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