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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부인명의 당첨땐 ‘증여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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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11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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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돼 분양대금을 남편 등이 대납할 경우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콜센터에 걸려오는 판교 관련 문의전화 4500여 통 가운데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 30∼40%인 1300∼1800여 통에 이른다. 주공 최경숙 계장은 “통장이 부인 명의로 돼 있거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청약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실질 분양가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다. 이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시 10%를 공제받아 총 7998만4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미성년자나 소득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 세금은 더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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