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공직기강 확립 위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전라남도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음주 횟수 산정은 사면된 전력도 포함해 징계감경제 외 대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해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에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 공무원 및 성폭력 관련 비위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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