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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평가 ‘1위’
  • 황인철
  • 등록 2009-03-09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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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서장 정홍근)는 지난해 5월부터 ~ 12월말까지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기간’ 동안 체납차량 소유주들 상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인천지방경찰청 9개관서 중 1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들로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과태료 징수, 공매(강제처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07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의 실적을 올렸다. 부평서에 따르면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과태료담당을 중심으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습적으로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상대 납부안내문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10건 이상 고액체납차량들은 자체적으로 일제견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주2회 차량소재지를 방문하여 강제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서 체납과태료 징수율향상에 주력한 결과 강제견인 29대, 체납과태료 1만6천여건, 9억3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특히, 9개관서 중 유일하게 인터넷 공매업체(오토마트)와 제휴 고액상습체납차량들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처분(공매처분)을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유철훈 경비교통과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이유 중 대다수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소유주들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시 한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22일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대 77% 가산 및 신용정보 제공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따르게 됨으로, 부평서 교통관리계는 징수추적반을 새롭게 구성하여 기간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상습체납차량들 상대 강력한 징수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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