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록증 대여 등 ‘행정처분’ -
부천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이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조장 중개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3월 중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2,037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해 실시되며,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은 물론, 허위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 투기조장.사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한편, 시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업행정을 위해 단속결과 위방사항은 신속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불법.부당 중개행위 및 무자격 중개 등의 투기조장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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