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작물용에 비해 2개 비싸…수입 농산물과 경쟁위해 ‘농사용甲’ 적용 요청-
전라남도가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체계가 밭작물의 경우 논작물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밭작물 등의 요금을 논작물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와 한전에 건의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논(양곡생산)작물의 경우 ‘농사용 甲’ 요금체계가 적용돼 기본요금 340원에 kw당 요금 20.60원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밭작물과 저온저장 건조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丙’ 요금체계가 적용돼 기본요금 1천70원에 kw당 요금 36.40원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됨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해 농가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업 농촌 회생대책 차원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가능토록 밭작물과 저온저장 건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농사용 甲’요금을 적용해 농가부담을 덜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한전에 협조 요청했다.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산하 전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건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꼭 반영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