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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산물 수입급증 대비 긴급관세제 도입
  • 정혹태
  • 등록 2006-05-16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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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마련…전문직 별도 비자쿼터 등 추진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특별긴급관세제'를 도입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확정하되,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6월 5일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문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칠레 등과 FTA 협상시 견지했던 기본입장을 기초로, 3월부터 5월까지 민간업계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 작성됐다. 이번 협정문에는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전략적으로 연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대로 녹아있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의 경우 쌀과 같이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의 다양한 관세인하방식을 마련해 개방 여파를 최대한 줄이면서 빚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또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과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농산물 수입가격과 물량이 일정수준 이하 또는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정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FTA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은 그동안 미국이 거부해 왔고, 미국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미측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FTA 자체가 한쪽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시 밀고 당기는 내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문 초안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킨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상품별 관세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협상전략상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협상 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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