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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섬유 조기 관세철폐 · 원산지 규정완화 강력 요구
  • 정혹태
  • 등록 2006-06-10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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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협상 나흘째] 농업 · 금융 등 양국 이견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나흘째인 8일 우리 협상단은 섬유시장의 조기 관세철폐와 합리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강력이 요구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제도가 남·오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상쇄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날 협상이 진행된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국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을 끝낸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섬유산업의 특별한 세법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섬에 따라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우리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김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협상 모두 발언에서 1983~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금이 총 37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한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 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예외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대미 수출품의 관세 통과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물품취급수수료 폐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항만유지수수료는 조세 성격이 강해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우리는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과는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아 9일 통합협정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분과에서는 무역투자 촉진이 환경 요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나, 자국의 환경법을 이해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도 9일까지 협정문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이견이 현격해 쟁점처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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