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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민중소송제 도입"
  • 공경보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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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직접피해자 아니어도 소송 가능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거가대교 기공식 참석후 경남도민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민소송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만, 주민소송법과 옴부즈맨제를 결합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전심사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는데,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뜻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와 다시 논의해 임기중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주민투표법의 적극 추진 방침을 밝히고 “주민소환제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유명무실하고 약하게 하면 (선거에서) 진 사람이 분풀이로 당선된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플 것 같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안된다”며 “연방제로 간다면 몰라도 감사원 감사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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