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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
  • 민동운
  • 등록 2006-06-08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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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6월을 전국 일제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정리토록 대포차 점유·사용자 명단을 7일 시·도에 통보했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불법자동차로서 △주로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하여 점유된 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최근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체납액 누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명단을 주민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4만5,000대를 파악하여 시·도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전국 일제 체납정리기간(6월)을 설정하여 대포차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시·도에 자동차 관련 체납정리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더불어, 지방세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대포차 신고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시·도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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