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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판교 2차 6780가구 청약접수
  • 정혹태
  • 등록 2006-08-04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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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판교신도시 2차 분양물량 678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1765가구)는 오는 30일∼9월 15일까지, 청약예금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5015가구)는 9월 4일∼15일까지 각각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에도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된다. 전용 25.7평 이하 당첨자는 앞으로 10년간, 초과 주택은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되며, 이밖에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실시된다. 이달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는 전용 25.7평 이하 1765가구, 초과 5015가구 등 총 6780가구가 분양된다. 전용 25.7평 초과 주택 중 397가구는 민간임대이다. 당초 716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국제현상설계 대상물량(300가구), 사업계획 승인과정 누락분(84가구) 등으로 인해 384가구가 줄어들었다.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임대(39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공사가 공급하게 된다. 오는 24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청약접수는 △전용 25.7평 이하 오는 30일∼9월 15일 △25.7평 초과 9월 4∼15일까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특히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중대형을 포함해 전체 공급물량의 3%(204가구)가 특별공급된다. 3월 1차 분양때처럼 지역, 금액, 순위별 청약접수일이 다르고, 해당 접수일이 지난 뒤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청약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 ◆ 이달말 채권입찰제 구체안 확정 이번에 분양되는 전용 25.7평 초과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25.7평 초과주택의 실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로 맞추되, 이 가격과 분양원가간 차액만큼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채권의 예상손실율을 결정하는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분양공고일 5일 전부터 이전 2주간의 신고시장수익률을 평균해 정해진다. 편리하게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미 전산시스템이 구축됐으며,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민은행 전 점포에서 채권을 사면 된다. 또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액을 결정하는 채권의 신고시장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주공의 분양원가, 채권매입손실액을 반영한 실분양가 등은 주공 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한 뒤 이달 말쯤 결정된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이번에도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홈페이지에서,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각각 청약해야 한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은행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 청약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까지이다. 청약을 하려면 사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창구 접수는 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까지이다. 주공 창구접수는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 여월 모델하우스 등 3곳에서 오전 9시30분∼오후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에도 실물 모델하우스는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이후에나 관람할 수 있다. 대신 오는 24일 분양공고와 함께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다음, 야후 등 포털, 주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YTN, 매경TV, 한경TV 등 케이블방송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간접체험할 수 있다. ◆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단속 강화 전용 25.7평 이하 주택 당첨자는 향후 5년간, 이를 초과한 주택은 10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사정을 잘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청약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판교와 인근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와 떳다방 등을 단속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청약자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 안에 콜센터(1577-8982, 1588-9082) 등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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