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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아토피 원인물질 폼알데하이드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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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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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제조·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구용 목재, 직물, 3세이하의 유아용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노출시 눈, 피부, 점막에 자극 및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독물이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폼알데하이드 실태조사 결과, 2005년 국내 제조량은 55만톤, 수입량은 5000톤으로 총 56만톤이 유통됐다. 이 중 60.76%는 파티클보드 접착제, 가구표면처리제(마감제) 등에 이용되는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됐으며, 그 외에도 합성원료(37.93%) 및 기타 자동차 내장제 등(1.31%)으로 쓰였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물질에 민감한 유아 등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도별로 금지대상을 선정했다. 사용 금지 품목은 가구용 목재, 직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 도배용 풀, 양어장 수조 소독, 피혁가공 유연제 등이며, 취급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향후 취급제한품목을 업계와 협의해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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