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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 준다
  • 정혹태
  • 등록 2006-08-01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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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가입 기간 길고 고령이면 가점 부여
주택청약에 가입한 지 15년이 넘도록 한번도 당첨이 안 돼 청약통장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단꿈을 접었던 회사원 정기철(48·경기 일산 대화동) 씨. 정씨에게 최근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30년 가까이 시행돼온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순위별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정씨 같은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현행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 주택청약 가점제로 변경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 이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입지는 좁아지는 대신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김성호 공공주택과 사무관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점제 청약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장기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해 46만3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52만 가구(수도권 25만 가구)를 건설한다. 그리고 오는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택물량 공급과 함께 정씨처럼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8·31 부동산정책, 올해는 후속대책(3·30)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매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으로 강남·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등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 청약과열 방지시장안정과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 결정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또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2008년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전용 25.7평 신청 가능 청약 가입자는 예금 196만7000여 명, 부금 206만3000명 등 403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7월부터 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청약제가 종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판교 8월 분양분부터 적용돼 파주·김포·수원 이의지구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택지에 모두 적용된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방법은 청약자가 해당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정해진 상한액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액을 기입하고 당첨되면 계약 때 돈을 내고 이를 구입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써낸 채권액이 많을수록 당첨 기회는 높아지며 매입 희망 채권액이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진다. 채권은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10년 만기, 이율은 0%다. 구입 시점에 국민은행 등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율이 제로여서 보통 할인율은 35~40%에 이른다. 매입 채권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계약 시점에, 나머지 50%는 입주 시점에 낼 수 있다. 채권 상한액은 분양승인권자(지자체장)가 해당 공공택지가 속한 시·군·구 중에서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읍·면·동 단위의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근지역을 정하기 어려우면 인접 시·군·구의 주택 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 본부장은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의 ‘묻지마 식’ 청약과열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입찰제를 통해 환수되는 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건교부는 수요중심형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가 특별공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27만 가구로 추산되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매년 6000여 채의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입주토록 조치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영구 임대주택의 자진 퇴거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이다. 그런가하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후분양제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를 마친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공정률을 계속 높여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용 택지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주택 공급가격을 낮추도록 했다. 조성원가 체계로 공급되는 택지지구는 수도권에서 경기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지구 등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분양가 인하 예상치는 7~11% 수준.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현재 건교부가 예상하는 택지 감정가는 690만8508 원 수준이나 조성원가를 적용하면 571만3804 원이다. 따라서 새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비 부담은 평당 119만4704 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150~200%)을 적용할 경우 이 지역에 공급 예정된 중소형 아파트 4300여 가구는 평형에 따라 7~11%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다양한 지원정부는 서민이 자기 돈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이 낮은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나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했지만 7월부터 보증서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 원 이하, 지방은 3000만 원 이하인 전세주택으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이다. 정부는 이밖에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했다. 특히 올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지난해 11월부터 재개됐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보지 못한 세대에 대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강 본부장은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집 걱정 없는 희망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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